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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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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유도 한다
  • 강주희
  • 승인 2014.03.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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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관광·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이 확대되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관광·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 준공을 통해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요구가 많았던 산지분야에서 많은 규제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이어 풍력발전, 관광단지 편입제한 등의 규제를 올해 안에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지분야 규제개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그 동안 임업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온 산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케이블카 입지 확대를 위한 표고제한 폐지, 노천·광물채광 허용지역 확대, 보전산지 내 공장 입지허용 등 1단계 규제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관광·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등 3개 과제에 대한 2단계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한편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관광단지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확대(3만㎡→5만㎡) 등의 규제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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