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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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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4.01.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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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아동 290명 6억7800만원 지원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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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도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290명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된다. 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학비(누리과정비)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계획했다. 지원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 항목은 교육비, 방과 후 과정 등 누리과정 학비로 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15만원, 사립유치원에 35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90명으로 6억7800만원 규모다.

충북교육청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이주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이 해소되길 바라며, 사회 통합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올해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금액이 변경되거나 인원이 변경되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아 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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