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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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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조인경
  • 승인 2024.01.2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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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이용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인력 양성 체계 '선 교육 후 채용'으로 변경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요금의 9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설 연휴기간 이용가정은 평일요금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돌봄 인력 양성 체계도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난해까지는 인력 채용 후에 교육을 이수했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나 먼저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접근성을 높였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도 기존 달서구가족센터 1곳에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곳이 추가돼 총 3곳이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송기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품질은 높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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