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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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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 오효진
  • 승인 2024.01.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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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단속(사진=충북도 제공)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단속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식용유지(참기름 등), 축산물(포장육 등)에 대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과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사회재난과 김영수과장은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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