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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에도 사업자 면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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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에도 사업자 면책 명시”
  • 서다민
  • 승인 2024.01.2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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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 대학가 주변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권준형 기자)
전동킥보드.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서울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되어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0%나 됐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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