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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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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4.01.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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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내달 23일까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물떼기란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물을 빼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을 말한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3㎝ 정도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얕게 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과 용수 사용량 감축에 효과적이다. 

바이오차란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뿌리면 공기 중 탄소를 잡아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벼 재배 논이어야 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경작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 당 중간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으로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단일 활동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 2개의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바이오차는 ㏊ 당 200㎏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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