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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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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김상우
  • 승인 2024.0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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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7%서 48%로

[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산청군은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사진=산청군 전경)
산청군 전경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기준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이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80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3만9000원 △4인 가구 27만8000원이다.

단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현물로 차등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관련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제도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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