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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주택 전세대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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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주택 전세대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다
  • 서다민
  • 승인 2024.01.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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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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