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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 보험 보상 민간 수준으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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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 보험 보상 민간 수준으로 전면 시행
  • 서다민
  • 승인 2024.0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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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한사항 해소
국방부. (사진=동양뉴스DB)
국방부.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보험사(삼성화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서 군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추가 지급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며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 차량 보험 특별약관 개발을 주관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 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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