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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438개 감정평가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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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438개 감정평가법인 선정
  • 김상섭
  • 승인 2024.02.0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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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기관 수의계약 방지, 2009년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인천시 감정평가법인 선정회의.(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감정평가법인 선정회의.(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 산하 각 사업기관 수의계약 불합리를 개선한다.

1일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324개 약 7조원 규모의 감정평가대상사업에 대해 438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왔다.

이처럼 임의로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 특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감정으로 인해 가격평가의 불공정성 의혹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 2023년까지 총 4213개, 약 69조원의 사업에 6722개 법인을 선정했다.

조례에서는 일부사업자 독점방지를 위해,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 운영계획에 의해 참여 신청한 감정평가법인을 순환 선정토록 하고 있다.

또,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토록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무 균형성, 공정성제고로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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