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행안부-금융위 손 맞잡는다
상태바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행안부-금융위 손 맞잡는다
  • 서다민
  • 승인 2024.02.05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MG새마을금고 로고. (사진=동양뉴스DB)
MG새마을금고 로고.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감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돼야 하며,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감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