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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을 통한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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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을 통한 무관용 대응
  • 서다민
  • 승인 2024.0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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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노동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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