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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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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서다민
  • 승인 2024.0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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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등 시행
반려동물 산책.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산책.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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