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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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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대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4.0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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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61개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중대위반 50개소 고발
산업단지 점검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산업단지 점검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을 대거 적발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8.9%)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7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의뢰 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 등 순으로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행위와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질분야의 경우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3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 순으로 이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35개소에 개별 발송했다.

또, 운영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아울러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난해 위반행위가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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