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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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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 윤주성
  • 승인 2024.02.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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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파트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 아파트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충남 당진시가 ‘2024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비와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14억원이다.

세대수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는 1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규모별 자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에서 20%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2021~2023년 지원 제외) 공동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와 공동주택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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