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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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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4.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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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주유 (사진=동양뉴스DB)
주유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20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7일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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