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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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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4.02.2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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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화성·시흥·이천·여주시는 내달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광명·안성·구리·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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