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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관련시설 운영·취업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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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관련시설 운영·취업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4.0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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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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