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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저소득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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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저소득층 우선
  • 허지영
  • 승인 2024.02.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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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총 240억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1차는 내달 4일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약 60억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 6월과 8월 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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