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목적 모임 개최·기부행위한 광역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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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목적 모임 개최·기부행위한 광역의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4.02.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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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현직 광역의원 A를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업적홍보 및 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선거법 제113조·제115조)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에 있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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