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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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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 조인경
  • 승인 2024.03.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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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홍준표 시장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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