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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7000여명 현장 미복귀 증거 확보…엄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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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7000여명 현장 미복귀 증거 확보…엄격 조치"
  • 서다민
  • 승인 2024.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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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이송.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응급 이송.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7000여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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