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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최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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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최대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4.03.0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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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철거 최대 700만원, 200㎡ 이하 비주택 철거비 전액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진=인천시미추홀구 제공)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진=인천시 미추홀구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시민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4억32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주택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주택은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시에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할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한다.

그러면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김달호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79동(예산 약 75억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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