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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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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4.03.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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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 또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 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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