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