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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게재된 신문, 통상방법 외로 배부한 언론사 대표·지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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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게재된 신문, 통상방법 외로 배부한 언론사 대표·지국장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4.03.1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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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 방법 외로 배부한 某신문사 대표 A와 某군지국장 B를 14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크게 상회해 발행·배부하고, B는 해당 신문 155부 정도를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某군 지역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선거법 제9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또 某군의원 단체 해외여행 시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某군의원 C 및 某군의회 공무원 D를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는 지난해 12월 말쯤 某군의원 단체 해외여행 시 某의회 공무원에게 여행경비 210만원을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某군의원 E를 지난 12일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쯤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설 명절 선물(단가 1만2725원)을 선거구민 4명에게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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