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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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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의견 수렴
  • 김상섭
  • 승인 2024.03.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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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63만4648필지, 내달 30일 결정공시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8일 인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63만4648필지로, 4월 8일까지 공지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구 지가 관리부서에 문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군·구 지가관리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할 수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인천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91% 상승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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