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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동료 업무 분담하면 月 20만원…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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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동료 업무 분담하면 月 20만원…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서다민
  • 승인 2024.03.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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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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