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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해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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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해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 조인경
  • 승인 2024.03.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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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도청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2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과 12개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인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등에서의 규제개선이 주를 이뤘다.

돌봄 분야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주거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와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 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기금·성금 분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개선을 요청했다.

앞으로 도는 추가로 애로 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소관 부처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나서 저출생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애로를 즉시 전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정비반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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