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22일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지났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예찰 지역) 내 농가 10곳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돼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 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고 산란계 농장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 국내에 남아있고 예전에 내달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고려하면 계속해서 농장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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