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여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였다.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등이었다.
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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