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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수당 매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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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수당 매월 5만원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4.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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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접수, 올 1월부터 소급적용 지급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신설되는 농어업인 수당을 1월부터 소급적용해 매월 5만원씩 현금 지원한다.

2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읍·면)·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매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재원은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계속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 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달 25일부터 신청받은 후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과(032-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면서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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