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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자 다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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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자 다수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4.03.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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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권리당원 당비 대납한 복지센터장 고발(3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 某지청)

某복지센터장 A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쯤 소속 직원등을 대상으로 某당 당원가입을 권유하고 당비대납 명목(현금 3만원씩 7명에게 총 21만원 제공)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제115조)를 받고 있다.

▲경선운동 지방공무원 고발(3월 21일, 지역경찰서)

某군 공무원 B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중순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문기사 내용(정당 경선일정)을 전송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연이어 전송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제57조의6)를 받고 있다.

▲옥외집회 형식의 개소식을 개최한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3월 22일, 지역경찰서)

예비후보자 C는 지난달 중순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장치를 이용해 외부에 모인 230여명의 참석자를 향해 의례적인 인사를 넘는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제91조, 제254조)를 받고 있다.

개소식을 옥외집회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한 예비후보자 C와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22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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