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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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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다민
  • 승인 2024.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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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내달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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