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개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유관분야 협력을 이끌어낸다.
2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2024년 2월 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그리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현황은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등 서식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별지 서식이다.
업종별 군구청 담당부서는 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축산물위생부서), 유통(생고기-축산물위생부서, 가공식품-식품위생부서), 식품접객업(식품위생부서) 등이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할 방침이며, 시는 지난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개식용 업종구분(4종)은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 개식용 유통, 개식용 식품접객업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인천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종식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중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면서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