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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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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추가 지원
  • 조인경
  • 승인 2024.03.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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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때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급여를 추가로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까지 통상임금의 100%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리나라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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