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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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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 서다민
  • 승인 2024.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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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비 방안은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000원을 인하(1만1000원→7000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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