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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귀농·귀촌 비농업인 군 소유 농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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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귀농·귀촌 비농업인 군 소유 농지 우선 임대
  • 강종모
  • 승인 2024.03.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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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청사.
전남 고흥군 청사.

[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 및 정주지원 시책의 하나로 군 소유 농지 중 일부를 공공 임대농지로 확보해 귀농·귀촌·지역 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고흥군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임대농지란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 포기로 임차권이 회수된 농지 또는 군이 새롭게 취득하거나 조성한 농지 중 각종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활용키 위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에 고흥군은, 귀농·귀촌·지역 비농업인에게 공공 임대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이를 통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연계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의 귀농·귀촌·지역 비농업인은 공공 임대농지 1000㎡ 이상을 임차해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투잡을 하게 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물론 공익직불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시책으로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은 단계적 준비를 거쳐 다음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군유재산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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