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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미사일 자금 조달 북한 IT 인력 활동 공동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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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미사일 자금 조달 북한 IT 인력 활동 공동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4.03.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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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7~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으며,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활동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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