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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도시가스 노후 계량기 버젓이 사용, 안전불감증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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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도시가스 노후 계량기 버젓이 사용, 안전불감증 비난
  • 최남일
  • 승인 2014.03.2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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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 교체 법규 무시, 소비자 계량오차로 피해 우려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등 충남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가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노후계량기를 제때 교체하지않을 경우 계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가스회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와 도시가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시간당 사용량 10㎥ 이하의 도시가스 계량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 후 5년이 경과하면 검정기관으로부터 재검정을 받거나 검정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교체하지 않을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과 제24조제3항 위반으로 관리주체인 도시가스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원룸밀집 지역 도시가스 계량기중 일부 계량기는 지난해 7월에 교체해야할 계량기(사진)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바로 옆 원룸에도 지난 1월이 만료인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0)는 “매월 도시가스에서 검침하기에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금전적 손해도 손해지만 가스사고의 경우 대형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등 걷잡지 못할 피해가 우려돼 불안하다”고 말했다.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관계자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교체는 법적인 사안으로 계량 오차가 발생해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밝혔다.

계량기를 관리하는 천안시 서북구청 관계자는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건당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부도시가스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원룸 건물은 29세대중 26세대는 교체했고 나머지는 교체중에 있는 상태”라며“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도시가스는 천안과 아산, 공주 등 충남도 9개 시군과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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