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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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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권장
  • 김훈
  • 승인 2014.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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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주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적극 권장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대시민 이용을 권장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 · 구 민원봉사실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고 발급 받으면 된다.

인감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위조나 대리로 발급될 경우 피해를 일으키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면 대리신청 · 발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인감증명 600원보다 50%가 저렴하다.

시 자치행정 박선이 과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수요기관의 이용계층에 대한 홍보와 인감 신규등록 및 변경 신고자에 대한 집중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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