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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강제징수제도'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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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강제징수제도' 폐지 전망
  • 구영회
  • 승인 2014.04.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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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국세기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한 뒤 그 추정 세액의 절반(1월∼6월분)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중간예납 강제징수'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하는 현행 제도를 '선택적 납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기본법'개정안에서는 강제납부 방식의 현행 중간예납제도를 선택납부 방식으로 변경해,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후 납부하거나 기존처럼 추정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중간예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간예납이 선택제로 바뀜에 따라 중간예납 미이행시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폐지하도록 했다.

'소득세법'개정안에서는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자동차세 감면제도가 있는데 정부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중간예납제도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히려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제도이고 과잉규제인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의원은 "중간예납 제도는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일시납부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는 만큼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라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중간예납' 또는 '확정 후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간예납제도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조세수입이 연 중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949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초 연 2회에 걸쳐 미리 납부하도록 하다가 1991년에 연 1회 납부방식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강요하면서도 은행이자에 준하는 수준의 감면제도도 없고 오히려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해 과도한 징세편의주의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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