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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장관, "지방규제개혁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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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장관, "지방규제개혁 차질 없이 추진"
  • 구영회
  • 승인 2014.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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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인·허가 전담창구의 확대 설치
▲  7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24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장관은 7일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상 규제의 감축 노력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이 그 핵심임을 감안해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를 올해 수치 상으로는 10% 이상 감축한다. 현재 지자체에 총 5만 2000건 정도가 규제로 등록이 되어 있고 1개 지자체당 평균 215건이다.

상위법령 상 폐지된 규제를 조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자체 규제를 발굴·폐지토록 해서 올 한 해 동안 약 5200건 정도 감축한다.

또 신설규제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 등으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한다.

현재 101개 시·군·구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로 확대해서 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이 확실히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에 서면심의를 확대한다든지, 위원풀제 도입 등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이에 더해서 민원을 우려하거나 감사 부담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과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면책토록 한다. 그러나 법령 근거 없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행태 관행에 있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서 조기에 적발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해서 그 실적에 따라 과감한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지원한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 올해의 공무원 등 인사 상 우대 조치한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확대하고 규제개혁 실적에 따라서 특별 교부세를 대폭 지원한다.

이밖에도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개선위원회와 시·도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최소한 매월 1~2건 이상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심의해서 해결토록 할 게획이다.

강 장관은 "이러한 안행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일선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날 오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일선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맞닥뜨려지는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볼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생한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모범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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