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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공동주택 예절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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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공동주택 예절로 해결하자
  • 오선택
  • 승인 2014.05.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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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박은지

전 국민의 63%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요즘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는 논외로 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 우리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문제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73.4%), 망치질 소리(4.6%), 문 쾅 닫는 소리, 둘째로는 세탁기·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리(2.0%), 운동기구, 악기연주소리(2.1%), 셋째로는 늦은 밤 샤워나 설거지 소리로 조사되어있다. 

 

 이와 같이 내가 무심코한 행동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살인과 방화 같은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 10 입법예고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는데 직접층간소음은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이상, 야간에는 38dB, 그리고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45dB, 야간에 40dB이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정하여 놓았다.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층 위층, 옆집과 좋은 이웃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이웃간 대화가 힘들다면 서로에 대한 사생활 간섭이나 섣부른 충고보다는 제3자의 입회하에 대화를 시도하고 이벤트성 소음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웃간 소통을 통해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예절을 숙지·실천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다 같이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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