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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토목공사 입찰제한 지시 ‘직권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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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토목공사 입찰제한 지시 ‘직권남용 논란’
  • 강주희
  • 승인 2014.05.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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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 등에 보낸 ‘경쟁률 제시’ 공문, 뚜렷한 법적근거 없어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산림청이 토목공사 발주와 관련해 일선 광역지자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명 공개경쟁비율)을 설정한 것과 관련, 법령해석에 따라 직권남용 논란까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본보 4월29일자 ‘산림청, 토목공사 공개경쟁 확대 말로만 하나’>

문제의 핵심은 산림청이 산림토목(임도시설 및 사방시설사업)공사와 관련, 일선 광역지자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공개경쟁률 25~30%’라는 선을 임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강원도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산림청 지시사항’으로 간주해 전체 발주량 중 일정비율만 공개경쟁에 올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주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더욱이 문제가 된 가이드라인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공개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은 물론,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관련업체들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계약관행의 시발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서 산림토목사업을 하는 A씨는 “공개경쟁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산림청의 입장은 수의계약 비중 완화라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지침 자체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토목(임도시설 및 사방시설사업)공사와 관련해 일선 광역지자체에 지시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약법상에는 공개경쟁에 부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한국산림협회사업법인협회가 행정안전부에 공개질의를 한 결과, 행안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각 목(구체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서 산림토목사업을 하는 B씨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산림청이 근거로 제시한 ‘공개경쟁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근거를 찾아보았지만, 현재 수의계약에 부치는 공사 자체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그동안 관행처럼 시행해 왔던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률 제한과 관련, 산림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 토목공사 발주자체가 ‘특혜시비’와 ‘직권남용’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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