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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유세차량, '불법임대' 많지만 제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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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유세차량, '불법임대' 많지만 제재 어려워
  • 조영민
  • 승인 2014.05.3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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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비용 절감, 선거비용 부풀리기에 악용
중고차업계 "이전등록 진행하면 불법임대 아냐" 꼼수

[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가운데 유세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물 차량들이 일부 불법성이 드러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법령이 없어 문제가 되고있다.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흔히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합법적 임대 절차를 거치면 비용이 증가해 이를 줄이려고 각 후보 캠프에서 유세차 임대에 있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유세차는 선거 비용 부풀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관위는 유세차의 출처조차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세차 제작 업계 관계자는 "임대 차량 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선거 캠프에서 용달협회에 보름간 임대할 경우 2백여만원이 든다면 불법임대는 백만원 수준으로 삼분의 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선거기간(15일) 내내 빌려주는 셈으로 중고차 매매업체는 놀리느니 단속만 피할 수 있다면 단 기간에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고차 거래법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인도 후 잔금을 받고 13일 이내에 이전등록만 하면 되는데 (잔금이)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면 이전등록을 진행하면 되니 불법임대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불법임대 개조 유세차가 선거비용을 부풀리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 상 득표율이 10%가 넘은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유세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고 불법임대 차량을 이용하고, 서류 조작으로 선관위로부터 유세비용 보전을 더 받는 불법적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선관위도 어려움은 있다. 선거기간 동안 각 종 선거사안을 단속하느라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유세차의 출처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선거기간 동안 유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세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없도록 서류 검증 및 실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입법화 시켜는 절차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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