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인권 침해 보호키 위해
[충남=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 24곳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18세 미만 소개행위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행위 ▲거짓신상정보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18세 미만 소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결혼중개업체에 ▲등록취소 6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부과 1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앞서 도는 국제결혼 중개업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높여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달 15일 천안시청에서 ‘2014년 권역별 보수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하에 실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신부를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세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례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점검 기간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초청자의 일정소득 및 주거공간 확보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1회만 허용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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