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7:58 (화)
8월부터 서울도시가스 ㎥당 3.80원 인상 적용
상태바
8월부터 서울도시가스 ㎥당 3.80원 인상 적용
  • 오윤옥
  • 승인 2014.06.23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에 올해 8월부터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이 ㎥당 3.80원 인상된다.

시는 지난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그간 인하 또는 동결해온 도시가스 요금 중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5년 만에 3.80원/㎥(0.0984원/MJ) 인상하고 오는 8월1일 자정 사용분부터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의하면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주택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350원, 한달 280원 수준으로 인상률은 0.33%이다.

올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조정함에 있어 5개 도시가스회사의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2013년 수준으로 동결 조치했다.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총괄원가제를 도입한 정부의 방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를 위한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운영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0.94원/㎥(0.0217원/MJ) 반영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스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어(8.96%) 이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의 50%는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원가 절감, 경영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상쇄하도록 하고, 3.48원/㎥(0.0807원/MJ)만 인상분에 반영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0.37원/㎥(0.0085원/MJ)을 반영, 가정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경감하던 것을 월 정액제로 변경함으로써 감면혜택을 종전 보다 5%이상 상향 조정했고, 경감대상자를 확대해 3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은 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됐다"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