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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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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 구영회
  • 승인 2014.06.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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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위장 등 세금탈루 혐의자 17명은 세무조사 착수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이해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세금추징은 물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대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내 외 정보수집 등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집중해 세금 탈루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잡한 금융거리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계좌 등을 미신고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회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미신고 해외계좌는 언제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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