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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3년간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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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3년간 2배 ↑
  • 오윤옥
  • 승인 2014.07.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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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분석결과를 2일 발표,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사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3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천688만9780원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또한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5603원에서 2013년 7만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40대와 50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를 차지했다.

88%로 피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중 한 달 무료체험·무료 가입·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가 18.3%(113건),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46건)가 접수됐다.

시 분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2개월→ 2012년 2.9개월→ 2013년 3.0개월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월 평균 결제피해금액은 2011년 1만1000원→ 2012년 1만4018원→ 2013년 1만6431원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물품 구매 관련 피해 사례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이 오지 않거나,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콘텐츠 및 서비스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휴대전화 소액결제분야가 확대되면서 피해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3대 예방책과 구제책을 내놨다.

먼저 3대 예방책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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